
LH 전세임대 퇴거 시 전체 도배비 물어내야 하나요?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LH 전세임대로 2년 거주한 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도배 원상복구 문제에서는 벽지가 단순히 오래돼 변색된 것인지, 정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생긴 흔적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찢어지거나 심하게 오염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비흡연자이고 혼자 거주했으며 이미 퇴거 전 청소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전체 도배를 약속하거나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흔적과 실제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을 무조건 입주 당시 새집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입주 당시 상태와 거주기간, 벽지의 기존 상태, 현재 손상의 위치와 정도, 손상이 발생한 원인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못이나 강한 접착제로 벽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으로 특정 부분을 심하게 오염시킨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모 등을 놓고 집 전체를 새 벽지로 바꾸는 비용을 전액 요구한다면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손상 원인과 필요한 보수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벽지 조금 더러우니까 전체 도배”는 바로 인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어느 부분 때문에 전체 도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특정 벽 한 면에만 문제가 있는데 방 전체, 거실 전체,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부분 보수가 불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 당시부터 사용하던 벽지라면 언제 도배한 벽지인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현재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사진과 입주 당시 사진, 기존 도배 시기, 전체 도배가 필요하다는 이유, 실제 도배업체 견적 등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전체 도배 100만원 나오니까 내세요”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바로 인정하지 마세요.
문짝 파손은 도배와 별도로 처리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짝은 실제로 파손했다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벽지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짝을 파손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짝은 제가 망가뜨렸으니까 벽지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묶어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짝 역시 수리가 가능한지, 문짝만 교체하면 되는지, 문틀까지 바꿔야 하는지, 실제 견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교체 날짜까지 잡고 있다면 비용과 교체범위를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라면 집주인과 둘이서 결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전세계약과 달리 LH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릅니다.
LH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거와 원상복구 과정에서 임대인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 혼자 집주인과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현재 전세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LH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LH 공식 청약플러스에서도 콜센터 1600-1004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단순히 “집주인이 도배하래요”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로 거주했고 9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퇴거 전에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정도의 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짝 파손 부분은 별도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벽지 훼손이 제가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범위인지 확인하고 싶고, 퇴거 전에 담당자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 지역본부 또는 계약 관련 절차를 안내받기가 쉽습니다.
집을 이미 비웠다면 지금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가 9월 말인데 이미 집을 비워놓은 상태라면 현재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자세히 남겨두세요.
거실 전체, 각 방 네 면의 벽, 천장, 바닥, 창틀, 욕실, 주방, 현관, 문짝 등 집 전체를 끊김 없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벽지는 멀리서 전체 모습이 보이는 사진과 가까이에서 얼룩·찢김이 보이는 사진을 둘 다 확보하세요.
입주할 때 촬영한 사진이나 부동산 매물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등이 있다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 도배까지 해버린 다음에는 당시 상태를 두고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열자마자 돌 맞을 뻔했다”는 것은 도배 문제와 별도로 보세요
질문에 적어주신 문을 열자마자 돌이나 콘크리트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맞을 뻔했다는 부분은 도배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건물 천장·벽체·외벽 등의 마감재가 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의 벽지 훼손 문제라고 단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만삭이라면 직접 올라가서 원인을 확인하거나 떨어진 부분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잔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바닥의 잔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장·벽면, 주변 전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과 LH 담당자에게 알려두세요.
추가 낙하 위험이 있다면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하고 건물 관리주체에도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세요
전체 도배를 바로 거절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정도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확인했습니다. 문짝의 경우 저희가 파손한 부분은 별도로 수리·교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벽지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정도의 임차인 과실인지 현재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체 도배 비용을 바로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벽지 부위와 전체 도배가 필요한 사유, 가능하면 견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이라 담당자에게도 원상복구 범위와 퇴거 절차를 확인한 뒤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문짝 책임은 회피하지 않으면서 도배 전체 비용까지 인정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빼겠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말싸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손상을 이유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전체 도배가 왜 필요한지, 실제 견적 또는 영수증이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리고 LH 전세임대이므로 먼저 LH 계약 담당자에게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조정 신청 대상과 절차는 계약 당사자 관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LH 담당자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전체 도배를 먼저 해버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본인 비용으로 전체 도배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새로 도배해 버리면 기존 벽지 상태와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재 계약기간도 아직 남아 있다면 먼저 현 상태 증거 확보 → 집주인의 구체적인 요구내용 확보 → LH 담당자에게 원상복구 범위 문의 → 책임이 명확한 문짝과 논쟁이 있는 도배를 분리해서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짝을 실제로 파손했다면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지만, 문짝 파손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집 전체 도배비까지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가 일반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로 변색된 것인지, 특정 부분을 실제로 훼손한 것인지, 전체 도배까지 필요한 상태인지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에게 “전체 도배하겠습니다”라고 답하지 마시고, 사진·영상과 입주 당시 자료를 확보한 뒤 LH 1600-1004 또는 현재 계약을 담당하는 LH 지역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퇴거 원상복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