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2025년 7월 시행·월 20만 원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합니다. 제도의 핵심과 신청 요건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 지급 주체: 국가
- 지급 대상: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상한)
- 회수 방식: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사후 강제 회수
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속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예시
신청 시 자녀가 10세라면 → 약 9년간 매월 20만 원 지급
신청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양육비 불이행
- 3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 소득 요건
- 양육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청구 노력 증빙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 청구·이행 노력 자료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청구 노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우편 신청 가능
- 절차
- 신청 접수 → 2) 요건 조사 → 3)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채무자(비양육 부모) 회수 절차
- 회수 주기: 6개월 단위
- 미납 시 조치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 신용 제재 등 강제집행
- 반복 불이행 시 행정·사법적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
- 중위소득 15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 고시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계산기로 사전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많으면 차액도 받나요?
A.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나중에 지급을 재개하면?
A. 선지급은 중단되고, 이후 지급은 채무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미회수분은 국가가 계속 회수합니다.
Q. 여러 자녀가 있으면?
A. 자녀 수만큼 각각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조건: 미지급 3개월/3회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구 노력 증빙
-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기간: 만 19세가 될 때까지
-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선지급제를 통해 즉시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회수는 국가에 맡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