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원산지 속여 판매한 김치·돼지고기 회사들 어쩌나? 줄줄이 적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던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판매 업체들이 정부 합동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다.

명절 대목과 외식 물가 상승을 틈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집중된 결과다.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유통 관행에 대해 관계 당국이 형사 입건과 행정 처분 등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5년간 4375건 적발… 김치·돼지고기 비중 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4,375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품목은 배추김치(951건)였으며, 돼지고기(922건)가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의 위반 건수 합계는 1,873건으로 전체 적발 물량의 42.8%를 차지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 품목이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사례 70% 이상 ‘고의적 거짓 표시’

단순 착오에 의한 미표시보다 고의로 원산지를 바꾼 ‘거짓 표시’ 행위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올해 적발된 배추김치(150건)와 돼지고기(91건) 총 241건 중 70.5%(170건)가 허위 표기였다.

값싼 수입산 식자재를 국내산 표기판으로 가려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누락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악의적 거짓 표시가 70%를 웃돌았다.

단 5분 만에 판별… 진단 키트와 디지털 포렌식 도입

단속 현장에서는 기술 기반의 첨단 검정 장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5분 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는 돼지고기 판별 키트가 실전에 투입됐다.

거래 명세서 위조나 온라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 및 결제 기록을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병행됐다.

형사 입건 및 영업정지…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업체는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을 받고,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명이 대중에 공개된다.

상습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이 즉각 집행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위반 업체명은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이번 적발은 명절과 성수기 수요를 노려 수입산 김치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위법 유통망의 민낯을 드러낸 결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원산지 증명서 게시가 불명확한 업소 이용 시 원산지 표시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농식품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발표할 최종 송치 업체 수와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내역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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