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뜻 총정리|100만 원 기준·공제 가능 여부 (2026)
연말정산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100만 원)을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 모두 불가입니다.
소득기준초과의 기준은?
기본 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기준초과
-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 ‘수입’이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에서
비과세·분리과세·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순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중요)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봄 → 공제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소득기준초과가 되면 무엇이 안 되나?
- ❌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불가
- ❌ 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 등 추가 인적공제 전부 불가
다만,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은 항목별 별도 규정이 있어
자료 제공 방식/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 확인 필수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표시, 어떻게 봐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된 가족은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불가. - 단, 이 명단은 상반기 기준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명단에 없다고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님.
→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최종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핵심 숫자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소득요건 일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소득기준초과 표시 | 위 기준 초과 → 인적공제 불가 |
자주 헷갈리는 사례
- 부모 연금: 연금소득도 합산. 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면 불가
- 알바하는 자녀: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면 불가
- 이자·배당: 비과세 제외 후 과세분 합산해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정리
- 100만 원(근로만이면 500만 원) 기준이 핵심
- 소득기준초과 = 인적공제 불가
- 간소화 표시는 참고용, 연간 소득 직접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