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확정|2026년부터 실업급여까지 받는다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폐업 시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 + 재기 지원까지 가능해지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폐업하면 끝”이 아니라
👉 폐업 후에도 월 최대 202만 원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폐업·경영위기 시 실업급여와 재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및 지원율 정리
▶ 지원 대상
-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여야 함
▶ 보험료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50~80% 환급 |
| 지원 기간 | 최대 5년(60개월) |
| 지원 방식 | 납부 후 환급 |
| 시행 시점 | 2026.1.1 |
👉 실제 체감 보험료 부담은 월 수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가장 큰 혜택: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금액
- 지급 기간: 최대 7개월
- 월 지급액: 109만 원 ~ 202만 원
- 지급 기준: 가입 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기존에는 폐업 시 아무런 소득 보장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장치가 생깁니다.
추가 혜택도 있다|정책자금·재기 지원 가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단순 보험 혜택을 넘어 정책자금·재기 지원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부가 혜택
- 정책자금 금리 0.1%p 우대
- 재기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폐업 후 재창업·전환교육 연계 가능
👉 “보험 가입 = 재기 준비”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1️⃣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2️⃣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24
👉 sbiz24.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중소벤처기업부: 1533-0100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 자영업자도 ‘사회보험 가입자’로 인정받는 전환점입니다.
- 폐업 리스크 완화
- 실업급여로 생계 보호
- 정책자금·재기 지원까지 연계
👉 특히 영세 자영업자·1인 사업자라면
2026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도입니다.
마무리|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의 시작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은
**“자영업도 직업이다”**라는 인식을 제도로 옮긴 첫 사례입니다.
폐업을 두려워해 아무 대비도 못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 보험 → 실업급여 → 재기로 이어지는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2026년 시행 전까지
✔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지원율 적용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