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탕감 대상은 누구? 제도별 요건과 가능한 채무정리 방법 정리
부채탕감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일정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회생, 국세 체납 소멸제도,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마이너스 통장 등)의 비중이 높으며, 장기 연체자, 무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양육비·벌금 등 공공채권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 가장 강력한 법원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식 채무조정 제도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3~5년간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자격 조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도박·투기 등 비도덕적 채무는 제외
- 특징:
- 원금의 70~90%까지 탕감된 사례 많음
- 일정 기간 추심 금지, 금융 거래 제한
예) 1억 원 채무, 월 소득 180만 원, 3년간 매월 30만 원 변제 → 약 9천만 원 탕감 가능
2. 국세 채무 탕감: 소멸시효 및 납부의무 소멸 제도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탕감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징수권 소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폐업한 영세사업자(총수입 15억 원 이하)
- 소득 없음, 재산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 방법:
- 소멸시효: 5억 이하 5년, 5억 초과 10년 경과 시 자동 소멸 (단, 압류 등 시효 중단 없음)
- 납부의무 소멸제도: 세무서 신청 → 압류 해제 및 체납 면제
- 주의사항:
- 세금은 개인회생·파산에서도 대부분 비면책 채권으로 남을 수 있음
3.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정책형 채무 소각 제도
배드뱅크형 구조조정은 정부가 연체채권을 인수해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또는 탕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2024년에 추진된 새도약기금이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채무 | 주요 조건 |
|---|---|---|
|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무재산자, 약 113만 명 대상 |
| 새도약기금 | 카드대금, 신용대출 등 무담보 채무 | 총채무 1억 원 이하, 소득 적거나 폐업 소상공인 |
- 효과:
- 원금 최대 80~100% 소각 가능
- 채권 인수 후 분할 상환안 제시 또는 탕감 협상 진행
- 신청 조건:
- 고의 연체자·도박성 채무는 제외
-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재산 심사 통과해야 가능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상황 | 추천 제도 |
|---|---|
| 고정 소득 有 + 과다 채무 | 개인회생 |
| 폐업 후 소득 無 + 체납 | 국세 징수권 소멸 신청 |
| 7년 이상 연체 + 무재산 |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대상 |
| 최근 연체 시작 + 저소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결론: 부채탕감, 누구에게 가능한가?
- 대부분은 무담보 채무 중심 (신용대출, 카드값 등)
- 장기 연체자, 무소득자,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 공공채권(세금, 건강보험료, 양육비)은 개인회생에서도 탕감 제외
- 빚이 많다고 무조건 감면되진 않음 → 소득·재산 요건 철저히 검토됨
정확한 가능성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 세무서에 문의하면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