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갚으면 빚 탕감?”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완전 정리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5%만 갚으면 빚 탕감’**은 과장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쉽게 풀어 설명한 표현입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원금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대부분을 감면하고 최소한의 성실 상환만으로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조
- 원금 최대 90% 감면
- 감면 후 남은 채무 중 50% 이상을 3년간 성실 상환
- 조건 충족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제
실제 예시
- 원금 5,000만 원
→ 90% 감면 후 500만 원
→ 그중 50%인 **250만 원(원금의 5%)**을 3년간 분할 상환
→ 나머지 4,750만 원 전액 탕감
연간 상환액은 약 83만 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변화
- 원금 상한 확대: 1,500만 원 → 5,000만 원
- 수혜 대상 확대: 연간 약 5,000명 → 최대 2만 명
- 실질적인 고액 채무 취약계층도 제도 적용 가능
이로 인해 기존에는 개인회생·파산 외 대안이 없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빚 탕감 통로가 생겼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미성년 상속 채무자
주요 조건
- 총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담보 없는 금융채무
- 3년 이상 성실 상환 가능
- 도박·투기성 채무 제외
이미 개인회생·파산 경험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이 금융사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ccrs.or.kr → 채무조정 상담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97
-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보통 개인워크아웃 상담 후 청산형 채무조정으로 연계되며, 약 7,000여 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성실 상환 중 연체 발생 시 탕감 취소 가능
- 허위 신고나 재산 은닉은 제도 이용 제한
-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 존재
정리
‘5%만 갚으면 빚 탕감’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합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원금 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액 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고령·장애인 가구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1397 상담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