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소득기준 총정리 (2026년 기준)|아동양육비·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은 배우자의 사망·이혼·유기·가출·장기복역(6개월 이상) 등으로 사실상 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를 상실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미만)**도 포함되어 별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인정 요건
- 양육 아동: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가족 유형
- 이혼·사망·유기·가출
- 배우자 장기복역 6개월 이상
- 조손가족(부모 상실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미만, 별도 기준)
2026년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상황에 따라 추가 5~10만 원 가산
2️⃣ 교육지원비
- 초·중·고 자녀 연 9.3만 원
3️⃣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시 월 5만 원 등
지자체별로 교통비·주거·학습 바우처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환산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재산액 초과분 반영)
| 가구원수 | 한부모·조손 (중위 63%) | 청소년 한부모 (65%) |
|---|---|---|
| 2인 | 2,477,575원 | 2,556,228원 |
| 3인 | 3,165,972원 | 3,266,479원 |
| 4인 | 3,841,597원 | 3,963,552원 |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료 등)
- 신분증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지자체 추가 혜택 확인 가능)
경기도 이천시(Icheon-si) 거주자는 경기도 복지로·시청 복지과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혼 중이거나 별거 중이어도 되나요?
A. 사실상 단독 양육이 인정되면 가능하며, 상황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기본재산액 초과 여부와 환산액을 함께 봅니다. 기준 이하면 가능.
Q.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이 더 있나요?
A. 네. 소득기준 완화(65%) 및 학업·자립 연계 지원이 강화됩니다.
핵심 요약
- 아동(만 18세, 취학 시 22세)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 가산
-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 주민센터 신청, 지자체 추가 혜택 필수 확인
👉 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놓치기 쉬운 가산·지자체 지원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