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명의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
부모님이 소유한 원룸에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는 세대 분리 여부, 임대차 계약 형태,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 조건과 주의사항, 해결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
전세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등)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 실거주 목적 + 무주택 세대주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구분조건
계약자 명의 | 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
거주 목적 | 실제 거주(전입신고 필수) |
세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임대인 관계 | 가족 간 거래 시 실거래로 인정돼야 함 (형식적 계약 불가) |
즉, 부모님이 소유한 집이라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분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형식적 계약(위장전세) 여부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 2. 가족 간(부모-자녀)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 조건
✅ (1) 세대분리 필수
부모님과 동일 세대(주민등록상 함께 거주)일 경우,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예비 세대주란?
전입 전이지만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경우, ‘예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은행 대출 시에도 이 요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실거주 증명 필요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후 공공요금 납부, 우편물 수령, 주변 확인 등으로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3) 전세계약 체결 요건
- 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 명의
- 임대인: 부모 명의
- 계약금 납입 증빙: 본인 계좌에서 이체 내역 필요
- 임대차 보증금: 시세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으면 거절 가능성 있음
💡 3. 가능한 대출 상품
상품명주요 대상한도금리 (2025년 기준)비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수도권 최대 2억 | 연 1.8~2.7% | 부모님 집도 가능(세대분리 必) |
중기청 전세대출(중소기업 취업 청년) |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최대 1억 | 연 1.2~2.3% | 근로·소득 요건 필수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3억 이하 | 연 2~3% | 부모님 명의 집 가능, 단 실거주·세대분리 조건 |
※ 단,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이 실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일부 은행은 가족 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 4.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설명
부모님과 같은 세대(세대분리 안됨) | 동일 세대 등록 시 대출 불가 |
계약 명의가 부모님 또는 제3자 명의 | 본인 명의 계약 필수 |
보증금이 시세와 현저히 다름 | 위장전세로 의심돼 심사 거절 |
실거주 의사 없음 | 대출 실행 후 미전입 시 회수 조치 가능 |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 중 | 근저당 과다 시 보증기관 승인 불가 |
💬 핵심 요약:
- 가족 간 계약이라도 실거래, 실거주, 세대분리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
- 단,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가 까다로워 증빙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
📋 5. 실무 준비 절차
1️⃣ 세대분리: 전입 전 ‘단독세대주’로 분리 신고
2️⃣ 임대차계약 체결: 본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 부모님 도장 날인
3️⃣ 계약금 송금 증빙: 본인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입증 필수)
4️⃣ 대출 신청: 은행 또는 기금e든든 앱에서 신청
5️⃣ 보증심사 및 실행: HUG/HF 승인 후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송금
⚙️ 6. 대출 승인률 높이는 팁
- 계약금·보증금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기세요 (현금거래 지양).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주소, 보증금 액수가 명확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 주택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 승인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 7. 정리
항목내용 요약
가능 조건 | 세대분리 + 본인 명의 계약 + 실거주 의사 |
불가 조건 | 부모님과 동일 세대 / 실거래 입증 불가 / 보증금 과다 |
추천 상품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확인), 소득서류, 통장거래내역 |
유의점 | 가족 간 거래는 위장계약 의심 가능성 있으므로 투명한 증빙 필수 |
✅ 결론
부모님 소유 원룸이라도,
-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 세대분리 및 실거주 증빙,
- 계약금 입금 내역 확보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원룸 실거주 목적에 적합하며,
은행 심사 전 보증기관(HUG/HF)에 가족 간 거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