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식품 계약 연체와 불공정 거래 논란…소비자 주의 필요

보조식품 계약 연체와 불공정 거래 논란…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조식품 계약 연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협력업체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도한 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대신 신청서만 작성, 불공정 소지 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한 **“제품 신청서”**만 작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연체나 계약 해지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답변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확인하거나 서명한 정식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신청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약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세대·세브란스 협력업체 사칭 문제

또한, 문제의 업체는 **“연세대 생활건강”**이나 **“세브란스 협력사”**라는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병원 및 대학과 관련된 신뢰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공식 협력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업체가 사용하는 명칭이나 로고, 병원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연체 이자 부과, 소비자 권리 침해

일부 업체는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매달 결제를 진행하다가, 소비자가 몇 달간 결제를 놓치면 연체 이자를 붙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 설명도 제대로 없었고, 청약철회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청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상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대응 방법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신청서, 자동이체 내역, 연체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 부재 및 설명 부족, 기만 광고 등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관 문의
    업체가 주장하는 ‘연세대 협력’이 사실인지 해당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고, 사칭일 경우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조식품 계약은 특히 고령층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이나 대학 명칭을 내세우는 경우는 실제 협력 관계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계약서 부재와 설명 부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비자원과 기관 신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