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인상된다…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환자 부담 급증
정부가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자,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왜 도수치료가 타깃이 됐나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약 1조 3,800억 원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에 지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요성 논란과 함께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손보험금 폭증이 결국 전 국민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환자 부담을 매우 높게 유지하는 ‘관리급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나
도수치료 비용을 예로 들면 변화는 매우 큽니다.
- 기존: 치료비 10만 원 기준
→ 환자 본인부담 약 2~3만 원 - 개편 후:
→ 환자 본인부담 9만 5,000원
즉,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에서도 보장 범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도 함께 도입
정부는 본인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병원에 따라 회당 15만~30만 원까지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과도한 고가 청구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환자 부담을 통제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계 반발 거세
의료계 반응은 강경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가 개원가의 진료 자율성과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체 역시 “도수치료 축소는 곧 일자리 감소와 환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비급여를 사실상 급여처럼 통제하면서도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향후 절차
정부는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험심의위)를 통해
- 관리급여 세부 기준
- 가격 상한선
- 적용 대상 비급여 항목
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토론회, 집단 반대 성명, 정책 수정 요구 등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면, 향후 부담 증가를 염두에 두고
- 자가 운동·스트레칭·생활습관 교정
- 물리치료 중 급여 항목 활용
- 꼭 필요한 치료만 선별적으로 이용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역시 보장 축소 여부와 자기부담금 구조 변경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정부는 실손보험금 폭증을 막기 위해
-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
- 본인부담률 95% 적용
- 가격 상한제 도입
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환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안정과 과잉 진료 억제를 목표로 한 정책인 만큼, 실제 시행 과정과 의료계 반발에 따라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