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대학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불가)

적용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사업·기타소득 포함 시 소득금액 합산 기준

불가 항목

  • ❌ 기본공제 150만 원
  • ❌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
  • ❌ 추가공제(경로·장애 등)

✔️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2명 모두
→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가 맞습니다.


2️⃣ 세액공제 가능 항목 (✅ 의료비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유일하게 가능)

  •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자녀)**이면 가능
  •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여야 함

공제 방식

  • 부모 총급여의 3% 초과분
  • 초과액의 15% 세액공제

📌 자녀가 20세 초과 + 소득 100만 원 초과해도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3️⃣ 세액공제 불가 항목 (❌ 전부 불가)

자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항목들은 모두 부모 공제 불가입니다.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보험료(보장성 보험)
  • ❌ 교육비(대학 등록금·학원비 등)
  • ❌ 주택자금·연금저축 관련 공제

👉 의료비만 예외, 나머지는 전부 소득요건 적용


4️⃣ 부양가족 등록 여부 관련

  • 의료비 공제만 받을 경우
    • ❌ 부양가족 등록 필수 아님
    • ✔️ 의료비 영수증·카드내역으로 공제 가능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 ❌ 소득요건 초과로 애초에 불가

5️⃣ 실무 결론 (정확한 처리 방법)

  • 대학생 자녀 2명 모두
    •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포기
    • ❌ 카드·보험·교육비 공제 포기
    • 의료비만 제출 (어머니가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으로 최종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줄 요약

소득 100만 원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의료비만 부모 공제 가능, 나머지는 전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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