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불가)
적용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 아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사업·기타소득 포함 시 소득금액 합산 기준
불가 항목
- ❌ 기본공제 150만 원
- ❌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
- ❌ 추가공제(경로·장애 등)
✔️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2명 모두
→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가 맞습니다.
2️⃣ 세액공제 가능 항목 (✅ 의료비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유일하게 가능)
-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자녀)**이면 가능
-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여야 함
공제 방식
- 부모 총급여의 3% 초과분
- 초과액의 15% 세액공제
📌 자녀가 20세 초과 + 소득 100만 원 초과해도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3️⃣ 세액공제 불가 항목 (❌ 전부 불가)
자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항목들은 모두 부모 공제 불가입니다.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보험료(보장성 보험)
- ❌ 교육비(대학 등록금·학원비 등)
- ❌ 주택자금·연금저축 관련 공제
👉 의료비만 예외, 나머지는 전부 소득요건 적용
4️⃣ 부양가족 등록 여부 관련
- 의료비 공제만 받을 경우
- ❌ 부양가족 등록 필수 아님
- ✔️ 의료비 영수증·카드내역으로 공제 가능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 ❌ 소득요건 초과로 애초에 불가
5️⃣ 실무 결론 (정확한 처리 방법)
- 대학생 자녀 2명 모두
-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포기
- ❌ 카드·보험·교육비 공제 포기
- ✅ 의료비만 제출 (어머니가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으로 최종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줄 요약
소득 100만 원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의료비만 부모 공제 가능, 나머지는 전부 불가
